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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7.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 요건 해당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7-10335 서이46017-10335 서이4601710335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독립대리인의 요건 중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포장된 채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이른바 “shrink-wrap” 방식)로 복제ㆍ개작권리는 물론 원시코드가 제공되지도 아니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이나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총 46017-787, ’98. 11. 19.〕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license key(serial number)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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