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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7.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이 취득가액 초과시 처리방법

서이46017-10416 서이46017-10416 서이4601710416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2019 (1993.7.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19, 1993.07.08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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