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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컨설팅 용역 등의 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서이46017-10446 서이46017-10446 서이4601710446 20030307 200303 2003 03 0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자료, 컨설팅 및 경영관리(management)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44 (2001.01.29) 및 국총46017-283 (1999.0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4, 2001.01.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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