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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3.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이46017-10468 서이46017-10468 서이4601710468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철도차량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전동제어장치 시스템의 국가간의 적용차이로 인한 단순한 개작용역 및 이와 유사한 용역 등임)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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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이46017-10468 서이46017-10468 서이4601710468 20020313 200203 2002 03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