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서이46017-10483 서이46017-10483 서이4601710483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대용량 주기종 컴퓨터 운영체제인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대가(소프트웨어임차료, up-grade 비용 등)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10, 1998.01.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01.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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