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0502 서이46017-10502 서이4601710502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가 하나 이상의 조합(package)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시스템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컨설팅용역이 요구되는 바,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10, 1998.01.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01.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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