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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9.

국내자회사가 외국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이46017-10561 서이46017-10561 서이4601710561 20030319 200303 2003 03 19

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 취득금액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재법인46012-82 (2002. 04. 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동 작업비용이 시스템자산(IT Insurance System Package Tool)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82, 2002.04.23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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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회사가 외국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이46017-10561 서이46017-10561 서이4601710561 20030319 200303 2003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