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5.

영국법인의 기술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604 서이46017-10604 서이4601710604 20030325 200303 2003 03 25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의 기술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46017-423(1997.06.17) 및 국일46017-486(1996.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23, 1997.06.17 1.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국법인의 기술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604 서이46017-10604 서이4601710604 20030325 200303 2003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