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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의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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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모델사용료ㆍ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기술도입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기술제공자)과 당해 미국법인이 보유한 상표를 국내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기술료를 지급함에 있어 통상의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기술료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의무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매년 광고비예산의 일정비율을 모델사용료, 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도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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