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7.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의 국내자회사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이46017-10643 서이46017-10643 서이4601710643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해외 모회사(독일법인)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직원의 인건비 등)의 국내자회사의 손금 산입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522-79 (200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프랜차이즈회원 가입에 따른 상호의 사용대가 등에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0279(2001.09.28)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2109 (2001.07.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79, 2000.02.10 1. 해외모화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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