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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8.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7-10649 서이46017-10649 서이4601710649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금융기관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조46017-78(2002.05.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78, 2002.05.27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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