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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30.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 지급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7-10687 서이46017-10687 서이4601710687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없이 오로지 일본내에서만 수행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이46523-469,1994.8.29〕및〔국이46523-512, 1994. 9. 12〕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동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이46523-469, 1994.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마케팅능력과 조직력의 진단, 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성장전략 등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경영관리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동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동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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