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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1.

미국법인에게 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7-10756 서이46017-10756 서이4601710756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내국법인이 개발중인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과 공동으로 반도체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비용 분담금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46017-668 (1996.12.11) 및 국이46523-74 (1993.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668, 1996.12.11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내국법인이 개발중인 복합기(Multi-function Device-팩스기,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의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복합시킨 제품)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Chip)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 650,000) 중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 200,000)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한국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개발품(Chip)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동 개발비용( $ 450,000)에 대하여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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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게 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7-10756 서이46017-10756 서이4601710756 20030411 200304 2003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