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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2.

내국법인이 외국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0845 서이46017-10845 서이4601710845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허여받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모회사)이 다른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재사용허여계약(합의서)』에 따라 내국법인(자회사)에게 허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S/W)【내국법인은 동 S/W(Operating System Software)를 복사할 수 있는 원판을 공급받고 고유번호가 부착한 형태로 국내에 판매되며,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관리ㆍ통제함】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허여받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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