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4.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속임차료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0857 서이46017-10857 서이4601710857 20030424 200304 2003 04 24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미가공 금속(백금 등)을 임차하는 『금속임차계약(Metal Le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동 미가공 금속을 당해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Metal Lease Fee)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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