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상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서이46017-10873 서이46017-10873 서이4601710873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상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일46017-423, (1997.06.17)]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23, 1997.06.17 1.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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