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8.
수출주선 활동과 관련한 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이46017-10875 서이46017-10875 서이4601710875 20030428 200304 2003 04 2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총46017-518(99.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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