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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6.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878 서이46017-10878 서이4601710878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중국법인과의 시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ㆍ제작한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승차시험 등을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중국○○부 ○○연구원)의 시험장비 등을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중국법인과의 시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시험장비의 사용료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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