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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30.

전산시스템관련용역의 제공장소가 불란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7-10889 서이46017-10889 서이4601710889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불란서법인이 전산시스템관련용역을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당해 불란서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불란서법인이 전산시스템관련용역을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당해 불란서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및 한ㆍ불조세협약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고정사업장이 어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0335, 2003. 2. 17)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335, 2003.02.17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외국법인(인력요청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다른 외국법인(인력공급업체)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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