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6.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7-10890 서이46017-10890 서이4601710890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의 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증권회사로부터 동 매각과 관련된 자산 및 영업권의 평가,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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