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
외국법인의 터빈제작 감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7-10901 서이46017-10901 서이4601710901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522-209 (1999.12.24)】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209, 1999.12.24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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