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6.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서이46017-10967 서이46017-10967 서이4601710967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일본법인이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기술료에 대하여는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서이46017-10967 서이46017-10967 서이4601710967 20020506 200205 2002 05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