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히터회수스팀생성기 설계부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1044 서이46017-11044 서이4601711044 20030523 200305 2003 05 2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복합화력발전용 HRSG(히터회수스팀생성기)의 설계부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46017-500 (1999.07.16) 등】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500, 1999.07.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