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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7.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1047 서이46017-11047 서이4601711047 20020517 200205 2002 05 17

요지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재판매자(복제권 등의 권한없음) 또는 최종사용자임〕이 소프트웨어 공급업자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기업용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컴퓨터 네트웍의 효율적 관리,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구성 및 최적의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임〕를 도입하여 판매ㆍ사용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서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계약내용 등이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217(1999.12.30)〕및〔국총46017-787(1998.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217, 1999.12.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 및 보안의 강화 등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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