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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6.

안정성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인증료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1047 서이46017-11047 서이4601711047 20030526 200305 2003 05 26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인 ○○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와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일22601-139(1987.03.18)】 및 【국총46017-410(1999.06.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139, 1987.03.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인 ○○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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