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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7.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방법

서이46017-11048 서이46017-11048 서이4601711048 20020517 200205 2002 05 17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553, 2000.11.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 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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