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7-11059 서이46017-11059 서이4601711059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국내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를 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항공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공항에 기착한 국제항공사의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국내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를 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의 항공유공급활동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같은협약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내국법인이 동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독립대리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독립대리인 요건)의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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