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8.
TV방송용 외화 구입시 발생되는 영화필름대(Material Cost)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서이46017-11062 서이46017-11062 서이4601711062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553(1998.09.01)】 및 【징세46101-423(2001.0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53, 1998.09.0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Material Cost)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캐나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영화필름대(Material Cost)가 실제 발생된 비용정도인지 여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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