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목적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1113 서이46017-11113 서이4601711113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오로지 미국내에서만 수행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유지관리보수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 등이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이전이나 노하우의 제공 및 배포권 등의 권리의 대가 등이 없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517(2000.11.2), 국일46017-137(1998.3.16), 국일46017-207(1996.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517, 2000.1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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