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3.
독일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295 서이46017-11295 서이4601711295 20020703 200207 2002 07 03
요지
온라인게임을 전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신규게임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온라인 게임을 전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신규게임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포함〕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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