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4.

예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7-11301 서이46017-11301 서이4601711301 20020724 200207 2002 07 24

요지

캐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카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 Network Inc. 무자본비영리법인] 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국내이용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음) 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카나다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유학안내책자 배포 등 오로지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및 한ㆍ카나다조세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예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7-11301 서이46017-11301 서이4601711301 20020724 200207 2002 07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