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6.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관련 설치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373 서이46017-11373 서이4601711373 20020716 200207 2002 07 16
요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벨지움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변경기술작업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지움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의 계량설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벨지움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변경기술작업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벨지움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설치용역대가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와 구분되어 있고 내국법인이 동 벨지움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벨지움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