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7-11463 서이46017-11463 서이4601711463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싱가폴법인 소유의 원유를 보관하면서 원유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임차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 [국총46017-885 (1998.12.29)]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독립대리인의 요건 중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총46017-885, 1998.12.29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자사 소유의 원유를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저장된 원유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동 외국법인 소속 종업원이나 동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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