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1544 서이46017-11544 서이4601711544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의 성격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귀 법인이 송금하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이46523-584(1994.10.26),국이46523-148(1993.4.7)] 을 참고하기 바라며, 동 송금금액이 비거주자의 금전대출인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받아 송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 국이46523-584, 1994.10.26 내국법인이 반도체 제조 관련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동 제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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