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2.
모델의 모델료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562 서이46017-11562 서이4601711562 20020822 200208 2002 08 22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영 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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