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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7.

외국인투자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1599 서이46017-11599 서이4601711599 20020827 200208 2002 08 27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적인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가 장비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비는 프랑스법인의 통신망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이 외국모법인간의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 등을 위해 국제적인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가 장비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통신비는 프랑스법인의 통신망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업 46017-532 (2000.11.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532, 2000.11.10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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