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부품설계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609 서이46017-11609 서이4601711609 20020829 200208 2002 08 29
요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ㆍ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68(2001.02.07), 국일46017-330(1996.06.07), 국일46017-613(1998.0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68, 2001.02.07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ㆍ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