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3.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646 서이46017-11646 서이4601711646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통신 및 보안장비 생산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통신 및 보안장비 생산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협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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