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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0.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690 서이46017-11690 서이4601711690 20020910 200209 2002 09 10

요지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대가를 직접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일본은행 국내지검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FXAT DEALER SUPPORT SYSTEM)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금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당해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 및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과 국내체재비 등 포함)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 의 10%(주민세 포함,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국내지검이 동 시스템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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