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서이46017-11773 서이46017-11773 서이4601711773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A)이 사전에 체결된 외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들(B,C)과의 상품의 구매 및 판매계약에 의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를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A)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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