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9.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여부
서이46017-11858 서이46017-11858 서이4601711858 20021009 200210 2002 10 09
요지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구축ㆍ생산의 공동수행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 System(○○ System) 및 ○○ System(○○ System)】의 구축, 생산의 공동수행 및 기술이전(자문포함), 운영인력의 교육ㆍ훈련, 생산착수지원, 유지보수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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