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으로부터 감리 및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887 서이46017-11887 서이4601711887 20021015 200210 2002 10 15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522-22, 2000.01.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22, 2000.01.11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ㆍ일조세조약(2000. 1. 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 역년 중 183일(단일 또는 통산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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