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5.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세법상 권리의무이행 여부
서이46017-12004 서이46017-12004 서이4601712004 20021105 200211 2002 11 05
요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외국선박회사 국내 지사가 화물운송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지사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국내 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세탈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해당여부 등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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