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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21.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2099 서이46017-12099 서이4601712099 20021121 200211 2002 11 2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2109(2001.07.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109, 2001.07.13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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