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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이46017-12104 서이46017-12104 서이4601712104 20021125 200211 2002 11 25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금형제작 등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522-321(2000.07.07), 국업46017-23(2001.0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321, 2000.07.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 일본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면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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