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27.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2118 서이46017-12118 서이4601712118 20021127 200211 2002 11 2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헝가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317(2000.07.06), 서이46017-11559(2002.08.23), 서이46017-11009(2002.05.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317, 2000.07.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는 당해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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