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7-12155 서이46017-12155 서이4601712155 20021203 200212 2002 12 03
요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2121(2002. 11. 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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