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2217 서이46017-12217 서이4601712217 20021210 200212 2002 12 10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877(1998.12.24), 국업46017-44(2001.01.29), 서이46017-11362(2002.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877, 1998.12.24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ㆍ정보 등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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