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7.

전문가를 초청함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2331 서이46017-12331 서이4601712331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586(1998.09.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86, 1998.09.16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문가를 초청함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2331 서이46017-12331 서이4601712331 20021227 200212 2002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