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될 경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823 서이46012-10823 서이4601210823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채권자인 법인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센터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70, 200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170, 2002.02.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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